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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도의원 발의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설치 가능 주차장 실태조사, 예산 지원 등 규정 담아

화성오산신문 | 기사입력 2025/11/25 [09:41]

이홍근 도의원 발의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설치 가능 주차장 실태조사, 예산 지원 등 규정 담아

화성오산신문 | 입력 : 2025/11/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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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민주, 화성1)/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민주, 화성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주차장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운영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실태조사, 활성화 계획, 예산지원과 협력체계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의 활성화 계획 수립 △설치 가능 주차장 실태조사 △태양광 설비 설치·운영 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상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만 규정했을 뿐, 실제 설치·운영을 어떻게 촉진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는 지방정부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며 “설치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차장은 별도의 부지 조성이 필요 없는 유휴공간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에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장소 중 하나”라며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에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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