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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부실통지, 오산시 사상 초유 시민혈세 100억 원 배상 ‘폭탄’

시민사회단체, 서울대학교병원 유치 불발 혈세낭비주체 누구인가!

화성오산신문 | 기사입력 2022/11/02 [18:01]

환매권 부실통지, 오산시 사상 초유 시민혈세 100억 원 배상 ‘폭탄’

시민사회단체, 서울대학교병원 유치 불발 혈세낭비주체 누구인가!

화성오산신문 | 입력 : 2022/11/02 [18:01]

▲ 대책위가 서울대병원 유치 무산에 따른 관련 정치인들에게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화성오산신문

▲ 당초 시가 매입한 내삼미동 일대 서울대병원 부지(빨간색선).  © 화성오산신문

 

조금 오래된 미래다.

 

오산시가 끝내 실패한 서울대병원(오산종합의료기관) 유치 이야기다.

 

토지주들에게 제때 환매권(還買權)을 통지하지 않아 1989년 시 개청 이래 사상 초유의 최다 배상액(100억 원)을 시민혈세로 충당해야 한다. 

 

2020년 토지주(원고) 3명이 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까지 이어진 끝에 2022년 6월30일 최종 승소했기 때문이다.   

 

병원 부지를 협의 매수한 시가 서울대병원측으로부터 2015년 최종 불가(不可) 통보를 받고 사업이 무산되면서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①·②)에 따라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을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토지주들이 시를 상대로 ‘서울대병원 유치 무산에 따라 지난 10년간 발생한 지가상승율(감정평가)을 손해배상하라’고 줄줄이 소송에 나섰고 1차로 3명이 승소(대법원)했다.

 

명실상부 국내 최고 의료기관이기에 2008년 5월 1차 MOU(양해각서) 체결로 시작된 서울대병원 유치는 당시 시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시민들은 희망에 부풀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측이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2015년 1월5일 시에 최종 불가를 통보, 서울대병원 유치는 무려 6년간 행정력을 허비하고 무산됐다.

 

문제는 서울대병원 유치가 단지 불발로 끝나지 않고 토지주들이 제기한 환매권 소송으로 시가 배상하는 예산이 시민혈세 낭비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2009년~2010년 517억 원을 들여 토지주 74명에게 병원 부지로 12만3천㎡를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2008년~2015년까지 서울대측과 1차(2008년~2010년), 2차(2012년~2015년)에 걸쳐 서울대병원 건립에 따른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병원 유치에 실패한 시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주들에게 땅을 다시 매입할 권리를 제때 통지하지 않아 이들로부터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린 것이다.

 

토지보상법(91조) 1항은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토지소유자)은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항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토지주 3명이 2020년 8월 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22년 6월30일 승소했다.

 

이어 56명이 2022년 10월20일까지 시를 상대로 6건에 걸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나머지 토지주들도 가세할 것으로 보여 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꼼짝없이 시민혈세로 100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는 시가 당초 매입한 부지를 환매권 상실에 따라 실시한 지가상승율과 감정평가에서 정한 낮은 금액으로 토지주 74명이 소송을 완료한 경우에 대비한 총 배상액이다.

 

시는 현재 토지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단(고문변호사)을 꾸려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예산 또한 적지 않다. 

 

앞서 시는 1차로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 3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키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100억 원을 제27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으나, 시의회는 ‘소송(결과)이 완료되기 전에 배상금 지급은 문제가 있다’며 1차 소송 토지주 3명분 배상금(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97억 원)을 삭감했다.

 

급기야 시민사회단체가 당시 서울대병원 유치에 관련된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묻고 나섰다. 

 

서울대병원 부지 100억 원 시민혈세 낭비진상규명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공동대표 지상훈·김진세·신정숙)는 9월23일에 이어 10월20일 시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 질의서에 불응한 안민석 국회의원, 곽상욱 前 시장(민선 5·6·7기) 등 관련 정치인들에게 면담 요청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서울대병원 유치 무산에 따른 100억 원 혈세 낭비를 묻기 위해 관련 정치인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이권재 시장(민선 8기)이 유일하게 답변했으나 내용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게다가 안민석 국회의원, 곽상욱 前 시장은 물론 성길용 시의장(제 9대)은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도 답변하지 않는 무성의를 보였다. 이기하 前 시장(민선 4기)은 10월12일 대책위와 면담에서 입장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기하 前 시장은 ‘빚을 내어 서울대병원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다. 시 예산을 국가보조금으로 상계한 잉여이익금으로 매입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당시 안민석 국회의원과 소통했다. 시가 추진하는 큰 사업인 만큼 국회의원을 배제하고 진행할 수 없다. 또한 환매권 미통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시는 2015년 (무산된)서울대병원 부지에 국비 90억 원, 시비 90억 원을 들여 미니어처 테마파크와 드라마세트장을 건립하면서 재차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을 통지해야 했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아 시민혈세로 100억 원을 낭비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당시 곽상욱 시장과 안민석 국회의원은 토지 활용 방안을 인지했고 환매권 통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2009년 안민석 국회의원은 이미 환매권과 관련, 국회 예산소위에서 발언했다”고 상기했다.

 

대책위는 “서울대병원 유치 실패는 누구 잘못인가. 환매권 미통지에 다른 100억 원 혈세낭비 주범은 공무원인가, 곽상욱 前 시장인가, 안민석 국회의원인가, 애초에 땅을 매입한 이기하 前 시장인가”라며 “서울대병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면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정치·도덕적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한마디 사과하지 않는 처사에 개탄스럽다”고 분개했다.

 

오산시의회는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미통지 문제와 관련, 제270회 임시회에서 3주에 걸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 사업 추진 부적정 ∆고문변호사 자문업무 소홀 ∆환매권 통지 의무 해태 등을 확인하고 제272회 정례회(10월7일~28일)에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매권을 상실한 토지주들이 제기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예상, 2차 추경예산에 100억 원(내부유보금)을 편성, 제271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으나 일부(3억 원)만 의결되고 나머지(97억 원)는 삭감됐다”고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1차로 소송에서 승소한 토지주 3명분 배상액이 의결된 것이다. 향후 나머지 토지주들이 제기하는 소송 결과에 따라 집행부가 앞서 삭감된 예산(97억 원)을 상정하면 시의회는 의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①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21. 8.10.>

1.사업의 폐지ㆍ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변경 고시가 있는 날

2.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사업완료일

②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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