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화성시, 병점복합타운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허용

정부 합법 사용 지원방안 후속 조치…수분양자 거주 불안 해소 및 공공기여 확보

이미숙 기자 | 기사입력 2026/03/19 [13:32]

화성시, 병점복합타운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허용

정부 합법 사용 지원방안 후속 조치…수분양자 거주 불안 해소 및 공공기여 확보

이미숙 기자 | 입력 : 2026/03/19 [13:32]
본문이미지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지난 18일 병점복합타운 내 생활숙박시설 134호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 절차다.

시는 그동안 주민 의견 청취와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병점복합타운 상업6 블록 내 숙박시설에 오피스텔 허용 용도를 추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시는 이번 용도변경 과정에서 사전협상 제도를 활용해 가치 상승분에 대한 공공기여금을 확보했다. 해당 기여금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개선과 주민 공동시설인 간이 도서관 설치 등 기반 시설 확충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결정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수분양자의 거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통해 민생 현안 해결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오는 4월까지 공공기여금 납부 및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를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